성공비즈니스의 꿈을 위해 투자의 국경을 넓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고객지원
회사 설립 절차[산업단지 내]
투자등록증 (IRC) 취득
• 신청 : 공단관리국
기업등록증 (ERC) 취득
ERC 번호는 세금 코드의 역할을 함
신청: 본점 소재 기획투자국
법인인감 제작
법인 계좌 개설 및 등록
거래 통장 & 자본금 통장
세무서 및 관공서 등록,
사업자세 납부
공장 설립 후
사업 개시
투자 허가 사업 분류 [산업단지 내 사업 관련 투자정책 승인 권한]
국회 승인
총리 승인
성급인민위원회 승인
투자 등록 절차 시 담당 기관
투자지역 | 1. 투자등록 | 2. 기업등록 | 3. 법인 계좌 개설 |
---|---|---|---|
산업단지 (특별투자구역) |
신청 : 공단관리국 (공단관리위원회) |
기획투자국 | 베트남 소재 한국계 은행 |
공장설립 절차
투자자
행정/외부기관
토지 취득 및 법인 설립
공장부지 선정
토지 전대차 예약 (LH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명의, 보증금 예치
토지 전대차 원칙계약 (VTK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또는 베트남법인 명의
투자허가신청 및 기업등록신청
•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이후 발급
토지 전대차 본계약 (명의변경)
• 현지법인 명의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설계 및 인허가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지질조사 선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건축허가 신청
• 소방허가 이후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건설 및 가동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공사 착공 및 준공
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클린산단 입주시 세제혜택
세제혜택
적용기준
법인세
적용전 기본세율
· 20%
2년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기본 혜택
- 최초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
- 만일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는 경우 설립 4년 차 부터는 무조건 적용
15년간 세제혜택 승인일로부터
· 4년간 면제
· 9년간 50% 감면
· 2년간 10% 적용
부품 소재 산업
(① 기계공학 ② 전자정보기술 ③ 자동차 조립 · 생산 ④ 섬유 · 의류 ⑤ 신발 · 가죽 제품 ⑥ 첨단기술 등 총 6개 분야 중 제조 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 선정기준 :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업국 부품소재실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환경오염 관리 제품,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장치,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보조 제품)
- 지원대상 :
하이테크 법(No. 21/2008/QH12) 제 18조 1항의 수정 본에 따른 기준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산업인증실
새로운 분야의 제조업 프로젝트 중
과학기술법 그리고 하이테크법 조항에 해당되며 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된 총 투자자본의 지출이 12조 VND 이상인 경우
10년간 17% 부과
· 2년간 면제 이후
· 4년간 50% 감면
※ 자료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 진출 가이드북
※ 본 투자가이드상 안내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 추진 관련 제반(예정)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사ㆍ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적용기준
수입관세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조성을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 시 승인된 설비, 기계, 라인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기본혜택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품소재 산업
부가세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수출전문가공기업’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수출 전문 가공 기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부품 소재 산업 추가 혜택
신용(Credit)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s Authority)를 통해 획득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심사 기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출처 : Decree 11/2015/ND-CP; Circular 19/2021/TT-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근로자 최저임금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구분 | 금액 |
---|---|
1지역 | 4,680,000 (약 US $201) |
2지역 | 4,160,000 (약 US $179) |
3지역 | 3,640,000 (약 US $157) |
4지역 | 3,250,000 (약 US $140) |
※ 주 : 달러 액은 2022.8.23. 베트남 중앙은행 동.달러 고시 환율 USD 1 – 23,237 VND 기준
※ 자료출처 : 베트남 임금 위원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행정구역
흥옌성
Khoai Chau Dist,
An Thi Dist.
3지역 해당
사업 추진 일정
20
하반기 투자허가 승인 및
사업착수식 개최, JV설립
21
공단 설립 결정
토지 우선공급
2022
조성공사 착공
토지 일반공급
2023
토지사용가능 4월말 이후
(우선공급 토지)
사업기간
2021년 ~ 2071년
2021년 7월
투자정책결정
2021년 9월
합작투자법인 설립
2021년 12월
토지 우선공급
2022년 9월
토지 일반공급
2023년 4월말~
토지사용가능시기 순차도래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