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비즈니스의 꿈을 위해 투자의 국경을 넓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고객지원

  • 회사 설립 절차[산업단지 내]

    • 투자등록증 (IRC) 취득

      • 신청 : 공단관리국

    • 기업등록증 (ERC) 취득

      ERC 번호는 세금 코드의 역할을 함
      신청: 본점 소재 기획투자국

    • 법인인감 제작

    • 법인 계좌 개설 및 등록

      거래 통장 & 자본금 통장

    • 세무서 및 관공서 등록,
      사업자세 납부

    • 공장 설립 후
      사업 개시

  • 투자 허가 사업 분류 [산업단지 내 사업 관련 투자정책 승인 권한]

    • 국회 승인

      1. 해당사항 없음
    • 총리 승인

      1. 해당사항 없음
    • 성급인민위원회 승인

      1. 경매 · 입찰 · 양수 방식을 통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 · 임대 받거나 넘겨받는 계획안,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획안
      2. 판매 또는 임대 등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3. 주무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에서 실행하는 투자계획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가 투자 정책을 승인한다.
  • 투자 등록 절차 시 담당 기관

    투자지역 1. 투자등록 2. 기업등록 3. 법인 계좌 개설
    산업단지
    (특별투자구역)
    신청 : 공단관리국
    (공단관리위원회)
    기획투자국 베트남 소재
    한국계 은행
  • 공장설립 절차

      • 투자자

        행정/외부기관

    • 토지 취득 및 법인 설립

      • 공장부지 선정

        [공단사업자] 투자 업종 적합 여부 확인
      • 토지 전대차 예약 (LH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명의, 보증금 예치

      • 토지 전대차 원칙계약 (VTK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또는 베트남법인 명의

      • 투자허가신청 및 기업등록신청

        •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이후 발급

        [공단관리국, 기획투자국]
      • 토지 전대차 본계약 (명의변경)

        • 현지법인 명의

      •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자원환경국]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 설계 및 인허가

      •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지질조사 선행

        [건설국] 기본설계 심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환경총국]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국가 환경기준기술위원회, 환경자원부] 심의
        ※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기준은 Decree No.21/2008/ND-CP내 부록 1 참조
      •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소방경찰서] 설계도면 검토 후 소방허가서 발급
      • 건축허가 신청

        • 소방허가 이후

        [건설국] 설계도면 및 기업등록증 검토 후 건축허가서 발급
      •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 건설 및 가동

      •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 공사 착공 및 준공

      • 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건설국]
        기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 Tax Code, 소방허가서, 소방안전검사확인서, 건축허가서, 감리보고서 등 검토
  • 클린산단 입주시 세제혜택

      • 세제혜택

        적용기준

    • 법인세

      적용전 기본세율

      · 20%

      • 2년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기본 혜택

        - 최초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
        - 만일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는 경우 설립 4년 차 부터는 무조건 적용

      • 15년간 세제혜택 승인일로부터

        · 4년간 면제

        · 9년간 50% 감면

        · 2년간 10% 적용

        부품 소재 산업

        (① 기계공학 ② 전자정보기술 ③ 자동차 조립 · 생산 ④ 섬유 · 의류 ⑤ 신발 · 가죽 제품 ⑥ 첨단기술 등 총 6개 분야 중 제조 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 선정기준 :

        1. 생산 제품은 Decree 111 부록에 명시된 우선 개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야 하며, 이와 동시에 Circular 55 부록 내 품목 리스트에는 포함돼서는 안 됨.
        2. 생산 제품이 Circular 55 부록에 포함될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현지 생산돼 유럽표준위원회(CEN)의 EU 기술규정 적합 인증을 받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인증서를 갖춘 것에 한함. (해당 규정 참조)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업국 부품소재실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환경오염 관리 제품,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장치,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보조 제품)

        - 지원대상 :

        하이테크 법(No. 21/2008/QH12) 제 18조 1항의 수정 본에 따른 기준

        1. 하이테크 법의 제 6조에 규정된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하이테크 상품의 생산
        2. 베트남 기술 규정과 표준 (적용 불가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적용한 경우
        3. 기타 총리가 정한 기준

        - 선정기준 :

        1. 전체 매출액 중 하이테크 제품 매출액 비중이 70% 이상
        2. 연간 순 매출액의 일부분을 베트남 내에서 R&D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중소기업 : 1% 이상
          - 총자본 1000억VND이상,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 0.5% 이상
        3. 총 근로자 중에서 대학교 이상의 전문 학력을 가지고 직접 연구 개발을 시행 하는 근로자 수가,
          - 중소기업 : 5% 이상
          - 총자본 1000억VND 이상,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 2.5% 이상 (최소 15명)

        *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산업인증실

        새로운 분야의 제조업 프로젝트 중

        과학기술법 그리고 하이테크법 조항에 해당되며 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된 총 투자자본의 지출이 12조 VND 이상인 경우

      • 10년간 17% 부과

        · 2년간 면제 이후

        · 4년간 50% 감면

        높은 품질의 철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산림관리용 - 농업용 - 어업용 장비 및 기계 생산, 관계용 장비, 축산 사료 정제 장비 생산 등.
    • ※ 자료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 진출 가이드북

      ※ 본 투자가이드상 안내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 추진 관련 제반(예정)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사ㆍ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

        적용기준

    • 수입관세

      •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조성을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 시 승인된 설비, 기계, 라인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기본혜택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품소재 산업

    • 부가세

      •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수출전문가공기업’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수출 전문 가공 기업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 부품 소재 산업 추가 혜택

    • 신용(Credit)

      1. 정부 투자 재원으로부터의 대출 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 현 정부 투자 재원 대출 금리는 연 8.55%
      2.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 현지 은행 혹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동화 단기 대출 금리 적용 가능
        - 현 베트남 중앙은행 상한금리는 연 7%
    •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1. 부품소재 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1.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추천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 기타 인센티브

      1. R&D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2. 기술 이전 및 적용 부문
        - 기술 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 공정 물질(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질 등) 85%를 초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 이전 비용 정부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 자원 트레이닝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 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4. 시장개발 부문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s Authority)를 통해 획득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심사 기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출처 : Decree 11/2015/ND-CP; Circular 19/2021/TT-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 근로자 최저임금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2022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월 급여 기준, 단위: VND)
    구분 금액
    1지역 4,680,000 (약 US $201)
    2지역 4,160,000 (약 US $179)
    3지역 3,640,000 (약 US $157)
    4지역 3,250,000 (약 US $140)

    ※ 주 : 달러 액은 2022.8.23. 베트남 중앙은행 동.달러 고시 환율 USD 1 – 23,237 VND 기준
    ※ 자료출처 : 베트남 임금 위원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행정구역

    • 흥옌성

      Khoai Chau Dist,
      An Thi Dist.

    • 3지역 해당

  • 사업 추진 일정

    • 20

      하반기 투자허가 승인 및
      사업착수식 개최, JV설립

    • 21

      공단 설립 결정
      토지 우선공급

    • 2022

      조성공사 착공
      토지 일반공급

    • 2023

      토지사용가능 4월말 이후
      (우선공급 토지)

    • 사업기간

      2021년 ~ 2071년

    • 2021년  7월

      투자정책결정

    • 2021년  9월

      합작투자법인 설립

    • 2021년  12월

      토지 우선공급

    • 2022년  9월

      토지 일반공급

    • 2023년 4월말~

      토지사용가능시기 순차도래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