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비즈니스의 꿈을 위해 투자의 국경을 넓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산업단지소개

  •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
    • 하노이 도심 30km
    • 노이바이 국제공항 50km
    • 하이퐁항구 75km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위치

      하노이 도심 남동측 30km지점
      (흥옌성 Khoai Chau, An Thi 현)

    • 사업기간

      2021년 7월 ~ 2071년 7월
      (조성 및 운영, 총 50년 토지 임차)

    • 면적

      143ha (구 43만평)

      산단 1구역(264ha) 및 도시 1구역 (378ha)

    • 시행자(VTK HUNG YEN IP CO., LTD)

      LH   컨소시엄    :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 TDH ECOLAND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 Moi)추진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신흥시장의 대표주자로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와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
    • 베트남 주요 국가지표

      • 면적약 3,313만㏊(2021년 베트남 통계청)
      • 1인당 GDP3,757달러(2021년 World Bank)
      • 인구약 9,747만명(세계 15위, 2021)
      • 경제성장률7.0%(2019년), 2.9%(2020년), 2.6%(2021년), 8.0% 예상(2022년 World Bank)
    Hung Yen(흥옌성) !
    하노이 ~ 하이퐁 ~ 박닌으로 연결되는 삼각 경제벨트 중심에 위치
    • 입지

      •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연접
      • 하노이 도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 지점에 위치하며 홍강 삼각주의 중심
    • 교통

      • 노이바이 국제공항 약 50㎞, 하이퐁항만 약 75㎞로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
      • 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 및 국도 등 교통 접근성 우수
      • 베트남 진출 한국 대기업 공장으로의 접근이 유리
    • 면적 930㎢ (서울의 1.5배)
    • GDP 성장률 8.38% (2016년~2020년)
    • GDP 성장률 6.26% (2020년)
    • 인구 126만 9천명 (2020년 기준)
    • 노동 가능 인구 72만명 (2020년 기준)
    • 신규 외국인 투자 5억 3천만달러 (2020년 기준)
  • - 편의시설 및 기본혜택 -
    • 충분한 편의시설과 공급처리시설 완비

      - 사업지내 공원(2개소)과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근로환경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공급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전력공급 부하량

        37.4MVA

      • 상수 공급

        6,300㎥/일 최대

      • 폐수처리

        4,100㎥/일 평균

    • 체계적인 산단관리와 원스탑 입주지원 서비스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주기업 지원과 편의시설 구비는 물론 첨단 통신 및 네트워크시설에 의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 입주업체 지원

        행정ㆍ금융ㆍ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편의시설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은행, 근로자 교육시설 등 현지여건을 감안한 편의시설 구비

      • 관리 고도화

        첨단 통신 및 네트워크시설 도입을 통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단지 환경 및 업무 공간 조성

    • 기본 세제혜택

      - 일반 법인 세율 : 20%

      • 최초 2년 동안

        0%

      • 이후 4년 동안

        50%

        감면

      적용기준 :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단,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해 4년차부터 무조건 적용)

    • - 투자포인트 -
      • 1

        글로벌 시장 잠재력

        인구 1억에 가까운 내수시장, 30여년간 연평균 6%이상의 고도성장, 세계인구 60%의 아시아시장과 글로벌 마켓을 아우르는 시장 잠재력

      • 2

        우수한 입지 및
        뛰어난 교통접근성

        북부 핵심 경제벨트내 위치, 하노이 도심 약 30km(30분), 1시간 이내 노이바이 국제공항(50km)과 하이퐁 항만(75km)으로 접근 가능,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IC 5분거리) 및 국도 인접

      • 3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인구의 약 70%가 생산가능인구로 젊은 노동력 풍부, 월 최저임금 140$~201$ 수준으로 동일권역의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저렴

      • 4

        원스탑 서비스

        행정, 금융, 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유기적 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 5

        공신력 있는 개발주체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LH(컨소시엄)와 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컬사가 설립한 합작 투자회사(JV)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시 가장 큰 걸림돌인 시행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회사 설립 절차[산업단지 내]

      • 투자등록증 (IRC) 취득

        • 신청 : 공단관리국

      • 기업등록증 (ERC) 취득

        ERC 번호는 세금 코드의 역할을 함
        신청: 본점 소재 기획투자국

      • 법인인감 제작

      • 법인 계좌 개설 및 등록

        거래 통장 & 자본금 통장

      • 세무서 및 관공서 등록,
        사업자세 납부

      • 공장 설립 후
        사업 개시

      ※ 상기 회사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허가 사업 분류 [산업단지 내 사업 관련 투자정책 승인 권한]

      • 국회 승인

        1. 해당사항 없음
      • 총리 승인

        1. 해당사항 없음
      • 성급인민위원회 승인

        1. 경매 · 입찰 · 양수 방식을 통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교부 · 임대 받거나 넘겨받는 계획안, 토지 이용 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획안
        2. 판매 또는 임대 등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
        3. 주무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에서 실행하는 투자계획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위원회가 투자 정책을 승인한다.
      ※ 상기 회사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등록 절차 시 담당 기관

      투자지역 1. 투자등록 2. 기업등록 3. 법인 계좌 개설
      산업단지
      (특별투자구역)
      공단관리국
      (공단관리위원회)
      기획투자국 베트남 소재
      한국계 은행
      ※ 상기 회사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설립 절차

        • 투자자

          행정/외부기관

      • 토지 취득 및 법인 설립

        • 공장부지 선정

          [공단사업자] 투자 업종 적합 여부 확인
        • 토지 전대차 예약 (LH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명의

        • 토지 전대차 원칙계약 (VTK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또는 베트남법인 명의

        • 투자허가신청 및 기업등록신청

          •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이후 발급

          [공단관리국, 기획투자국]
        • 토지 전대차 본계약 (명의변경)

          • 현지법인 명의

        •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자원환경국]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 설계 및 인허가

        •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지질조사 선행

          [건설국] 기본설계 심의
        •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환경총국]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국가 환경기준기술위원회, 환경자원부] 심의
          ※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기준은 Decree No.08-2022/ND-CP 참조
        •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소방경찰서] 설계도면 검토 후 소방허가서 발급
        • 건축허가 신청

          • 소방허가 이후

          [건설국] 설계도면 및 기업등록증 검토 후 건축허가서 발급
        •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 건설 및 가동

        •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 공사 착공 및 준공

        • 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건설국]
          기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 Tax Code, 소방허가서, 소방안전검사확인서, 건축허가서, 감리보고서 등 검토
      ※ 상기 회사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가이드 상 안내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제반(예정) 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클린산단 입주시 세제혜택

        • 세제혜택

          적용기준

      • 법인세

        적용전 기본세율

        · 20%

        • 2년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기본 혜택

          -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
          - 만일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해 4년차부터 무조건 적용

        • 15년간 세제혜택 승인일로부터

          · 4년간 면제

          · 9년간 50% 감면

          · 2년간 10% 적용

          부품 소재 산업

          (① 기계공학 ② 전자정보기술 ③ 자동차 조립 · 생산 ④ 섬유 · 의류 ⑤ 신발 · 가죽 제품 ⑥ 첨단기술 등 총 6개 분야 중 제조 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 선정기준 :

          1. 생산 제품은 Decree 111 부록에 명시된 우선 개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돼야 하며, 이와 동시에 Circular 55 부록 내 품목 리스트에는 포함돼서는 안 됨.
          2. 생산 제품이 Circular 55 부록에 포함될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현지 생산돼 유럽표준위원회(CEN)의 EU 기술규정 적합 인증을 받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인증서를 갖춘 것에 한함. (해당 규정 참조)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업국 부품소재실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환경오염 관리 제품,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장치,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보조 제품)

          - 지원대상 :

          하이테크 법(No. 21/2008/QH12) 제 18조 1항의 수정 본에 따른 기준

          1. 하이테크 법의 제 6조에 규정된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하이테크 상품의 생산
          2. 베트남 기술 규정과 표준 (적용 불가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적용한 경우
          3. 기타 총리가 정한 기준

          - 선정기준 :

          1. 전체 매출액 중 하이테크 제품 매출액 비중이 70% 이상
          2. 연간 순 매출액의 일부분을 베트남 내에서 R&D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총자본 VND 6조 이상이고 근로자가 3,000명 이상인 기업 : 0.5% 이상
            - 총자본 VND 1,000억 이상이고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 : 1% 이상
            - 기타 기업 : 2% 이상
          3. 총 근로자 중에서 대학교 이상의 전문 학력을 가지고 직접 연구 개발을 시행하는 근로자(최소 1년 이상의 고용계약 또는 무기한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 기준) 수가 총 근로자 수 대비,
            - 총자본 VND 6조 이상이고 근로자가 3,000명 이상인 기업 : 1% 이상
            - 총자본 VND 1,000억 이상이고 근로자 200명 이상인 기업 : 2.5% 이상
            - 기타 기업 : 5% 이상

          *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산업인증실

          새로운 분야의 제조업 프로젝트 중

          과학기술법 그리고 하이테크법 조항에 해당되며 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된 총 투자자본의 지출이 12조 VND 이상인 경우

        • 10년간 17% 부과

          · 2년간 면제 이후

          · 4년간 50% 감면

          높은 품질의 철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산림관리용 - 농업용 - 어업용 장비 및 기계 생산, 관계용 장비, 축산 사료 정제 장비 생산 등.
        • 세제혜택

          적용기준

      • 수입관세

        •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조성을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 시 승인된 설비, 기계, 라인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기본혜택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품소재 산업

      • 부가세

        •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수출전문가공기업’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수출 전문 가공 기업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 자료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 진출 가이드북

      ※ 본 투자가이드상 안내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 추진 관련 제반(예정)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사ㆍ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품 소재 산업 추가 혜택

      • 신용(Credit)

        1. 정부 투자 재원으로부터의 대출 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2.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시중 은행 혹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 동화 단기 대출 금리 적용 가능
      •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1. 부품소재 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1.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베트남 정부가 추천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 기타 인센티브

        1. R&D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2. 기술 이전 및 적용 부문
          - 기술 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시험 생산 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 공정 물질(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질 등) 85%를 초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 이전 비용 정부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부문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 자원 트레이닝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 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4. 시장개발 부문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 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s Authority)를 통해 획득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심사 기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료출처 : Decree 111/2015/ND-CP; Circular 19/2021/TT-BCT; KOTRA 호치민 무역관
      ※ 상기 회사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최저임금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2022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월 급여 기준, 단위: VND)
      구분 금액
      1지역 4,680,000
      2지역 4,160,000
      3지역 3,640,000
      4지역 3,250,000

      •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행정구역

      • 흥옌성

        Khoai Chau Dist,
        An Thi Dist.

      • 3지역 해당

      ※ 주 : 달러 액은 2022.8.23. 베트남 중앙은행 동-달러 고시 환율 USD 1 – 23,237 VND 기준
      ※ 자료출처 : 베트남 임금 위원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사업 추진 일정

      • 20

        하반기 투자허가 승인 및
        사업착수식 개최, JV설립

      • 21

        공단 설립 결정
        토지 우선공급

      • 2022

        조성공사 착공
        토지 일반공급

      • 2023

        토지사용가능 4월말 이후
        (우선공급 토지)

      • 사업기간

        2021년 ~ 2071년

      • 2021년  7월

        투자정책결정

      • 2021년  9월

        합작투자법인 설립

      • 2021년  12월

        토지 우선공급

      • 2022년  9월

        토지 일반공급

      • 2023년 4월말~

        토지사용가능시기 순차도래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