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비즈니스의 꿈을 위해 투자의 국경을 넓히다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산업단지소개
위치
하노이 도심 남동측 30km지점
(흥옌성 Khoai Chau, An Thi 현)
사업기간
2021년 7월 ~ 2071년 7월
(조성 및 운영, 총 50년 토지 임차)
면적
143ha (구 43만평)
산단 1구역(264ha) 및 도시 1구역 (378ha)
시행자(VTK HUNG YEN IP CO., LTD)
LH 컨소시엄 :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 : TDH ECOLAND
베트남 주요 국가지표
입지
교통
충분한 편의시설과 공급처리시설 완비
- 사업지내 공원(2개소)과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근로환경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공급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전력공급 부하량
37.4MVA
상수 공급
6,300㎥/일 최대
폐수처리
4,100㎥/일 평균
체계적인 산단관리와 원스탑 입주지원 서비스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주기업 지원과 편의시설 구비는 물론 첨단 통신 및 네트워크시설에 의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입주업체 지원
행정ㆍ금융ㆍ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은행, 근로자 교육시설 등 현지여건을 감안한 편의시설 구비
관리 고도화
첨단 통신 및 네트워크시설 도입을 통한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단지 환경 및 업무 공간 조성
기본 세제혜택
- 일반 법인 세율 : 20%
최초 2년 동안
0%
이후 4년 동안
50%
감면
적용기준 :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단,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해 4년차부터 무조건 적용)
글로벌 시장 잠재력
인구 1억에 가까운 내수시장, 30여년간 연평균 6%이상의 고도성장, 세계인구 60%의 아시아시장과 글로벌 마켓을 아우르는 시장 잠재력
우수한 입지 및
뛰어난 교통접근성
북부 핵심 경제벨트내 위치, 하노이 도심 약 30km(30분), 1시간 이내 노이바이 국제공항(50km)과 하이퐁 항만(75km)으로 접근 가능,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IC 5분거리) 및 국도 인접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인구의 약 70%가 생산가능인구로 젊은 노동력 풍부, 월 최저임금 140$~201$ 수준으로 동일권역의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저렴
원스탑 서비스
행정, 금융, 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유기적 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공신력 있는 개발주체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LH(컨소시엄)와 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컬사가 설립한 합작 투자회사(JV)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시 가장 큰 걸림돌인 시행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회사 설립 절차[산업단지 내]
투자등록증 (IRC) 취득
• 신청 : 공단관리국
기업등록증 (ERC) 취득
ERC 번호는 세금 코드의 역할을 함
신청: 본점 소재 기획투자국
법인인감 제작
법인 계좌 개설 및 등록
거래 통장 & 자본금 통장
세무서 및 관공서 등록,
사업자세 납부
공장 설립 후
사업 개시
투자 허가 사업 분류 [산업단지 내 사업 관련 투자정책 승인 권한]
국회 승인
총리 승인
성급인민위원회 승인
투자 등록 절차 시 담당 기관
투자지역 | 1. 투자등록 | 2. 기업등록 | 3. 법인 계좌 개설 |
---|---|---|---|
산업단지 (특별투자구역) |
공단관리국 (공단관리위원회) |
기획투자국 | 베트남 소재 한국계 은행 |
공장설립 절차
투자자
행정/외부기관
토지 취득 및 법인 설립
공장부지 선정
토지 전대차 예약 (LH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명의
토지 전대차 원칙계약 (VTK ↔ 입주기업)
• 한국법인 또는 베트남법인 명의
투자허가신청 및 기업등록신청
•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이후 발급
토지 전대차 본계약 (명의변경)
• 현지법인 명의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설계 및 인허가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지질조사 선행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건축허가 신청
• 소방허가 이후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건설 및 가동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공사 착공 및 준공
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클린산단 입주시 세제혜택
세제혜택
적용기준
법인세
적용전 기본세율
· 20%
2년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 기본 혜택
- 최초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적용
- 만일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한 해 4년차부터 무조건 적용
15년간 세제혜택 승인일로부터
· 4년간 면제
· 9년간 50% 감면
· 2년간 10% 적용
부품 소재 산업
(① 기계공학 ② 전자정보기술 ③ 자동차 조립 · 생산 ④ 섬유 · 의류 ⑤ 신발 · 가죽 제품 ⑥ 첨단기술 등 총 6개 분야 중 제조 투자 또는 기술이전 형식의 투자 희망 기업)
- 선정기준 :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업국 부품소재실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환경오염 관리 제품,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장치,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산업 보조 제품)
- 지원대상 :
하이테크 법(No. 21/2008/QH12) 제 18조 1항의 수정 본에 따른 기준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인증 관할 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산업인증실
새로운 분야의 제조업 프로젝트 중
과학기술법 그리고 하이테크법 조항에 해당되며 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된 총 투자자본의 지출이 12조 VND 이상인 경우
10년간 17% 부과
· 2년간 면제 이후
· 4년간 50% 감면
세제혜택
적용기준
수입관세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조성을 위해 투자등록증 신청 시 승인된 설비, 기계, 라인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기본혜택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수입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24인승 이상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내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품소재 산업
부가세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수출전문가공기업’ (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수출 전문 가공 기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품 부가세 면제
하이테크 기술산업
※ 자료출처 : KOTRA, 베트남 투자 진출 가이드북
※ 본 투자가이드상 안내된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개발 추진 관련 제반(예정)사항은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여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사ㆍ공장설립 절차 및 인허가, 세제혜택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베트남 현지 관련법 및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품 소재 산업 추가 혜택
신용(Credit)
환경 보호 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지역의 산업통상국(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 또는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s Authority)를 통해 획득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심사 기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음.
근로자 최저임금 [한-베 경제협력 산업단지]
구분 | 금액 |
---|---|
1지역 | 4,680,000 |
2지역 | 4,160,000 |
3지역 | 3,640,000 |
4지역 | 3,250,000 |
※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행정구역
흥옌성
Khoai Chau Dist,
An Thi Dist.
3지역 해당
사업 추진 일정
20
하반기 투자허가 승인 및
사업착수식 개최, JV설립
21
공단 설립 결정
토지 우선공급
2022
조성공사 착공
토지 일반공급
2023
토지사용가능 4월말 이후
(우선공급 토지)
사업기간
2021년 ~ 2071년
2021년 7월
투자정책결정
2021년 9월
합작투자법인 설립
2021년 12월
토지 우선공급
2022년 9월
토지 일반공급
2023년 4월말~
토지사용가능시기 순차도래